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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환경운동이라는 가면 뒤의 위선과, 무너진 김천시 행정의 민낯”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5.06.28 17:24 수정 2025.06.28 17:27

한때 ‘환경’이라는 말은 정당성과 정의의 상징이었다. 자연을 지키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우선한다는 철학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동참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김천에서도 그 고귀한 명분을 입에 담고는, 정작 뒤에서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단체들이 있다. “환경운동을 가장한 이중적 행위자들”, 그들의 위선이 시민 앞에 드러나고 있다.

 

수도권 하수슬러지 반입에 반대한다며 목청을 높이던 이들이, 느닷없이 수원시 하수슬러지는 괜찮다고 말한다. 이유도, 설명도 없다. 이중 기준이다. 도대체 김천 시민은 누구의 실험대상인가?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타 지역의 유해성은 비판하고, 특정 지자체의 오염물질은 옹호하는가?

 

하수슬러지를 말리면 그것도 SRF(고형연료)다. 플라스틱이든 슬러지든, 태우면 유해물질이 발생한다. 그런데 플라스틱 SRF는 절대 안 된다며 공격하던 이들이, 하수슬러지 SRF는 괜찮다고 주장한다. 기준 없는 주장은 환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행위에 가깝다.

 

더욱 문제는 이를 허가한 김천시 행정이다. 시민 공청회도 없이, 국장·과장 전결로 슬그머니 허가를 내준 이 결정은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실험대 위에 올린 무책임의 극치다. 행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이 도시의 주인이 누구인지 근본적인 물음이 던져질 수밖에 없다.

 

전임 김충섭 시장 시절 이뤄진 이러한 결정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수슬러지 SRF 허가는 물론이고, 그 시절 남긴 부실건물, 부실공사, 부실행정의 잔재는 지금도 도시의 이곳저곳에서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과 예산을 담보로 한 졸속행정은 이제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특히 최근 드러난 공금 유용 및 횡령 혐의 사건은 김천시 행정의 총체적 신뢰 붕괴를 상징한다. 복사기 업체와 얽힌 이 사건은 변호사 선임 지연으로 재판이 연기되었으나, 오는 7월 8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만약 이 사건에서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범죄가 입증된다면, 그 누구든 예외 없이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김천은 더 이상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도시가 아니다. 구호로 가린 환경, 포장된 행정, 흐지부지된 책임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 이제 시민은 질문하고 감시하고 판단한다. 진짜 환경운동은 누구의 건강과 미래를 지키려는 것인지, 진짜 행정은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지를 되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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