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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이슈보도

김천시 전 간부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형 확정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5.08.15 11:16 수정 2025.08.15 11:19

-2025년 8월 14일, 대법원 김 모 전 과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형량을 그대로 확정

김천시 전 간부공무원 김 모 전 과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이 내려져 2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8월 14일, 대법원은 김 모 전 과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과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500만 원, 추징금 16,124,05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뇌물로 받은 소나무 2그루와 산수유 1그루도 몰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김 전 과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금품과 나무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안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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