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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이슈보도

김천시 보건직 공무원, 근무시간 중 기업체 홍보 활동 정황…공무원법 위반 여부 논란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5.07.01 17:22 수정 2025.07.01 17:31

-공무원의 영리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형법」 제129조~제133조에 따라 직권 남용이나 직무 관련 부정행위는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감사원 또는 경찰 수사를 통해 엄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천시 소속 보건직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개인 기업체의 홍보 활동에 나섰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확인되며 공무원 윤리와 직업윤리에 대한 시민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천시 내부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공모직’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업무와는 무관한 특정 민간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는 활동을 반복적으로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모든 행위가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제66조는 공무원의 영리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형법」 제129조~제133조에 따라 직권 남용이나 직무 관련 부정행위는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적 책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및 파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특히 김천시는 최근 공무원들의 복무 기강 해이와 관련한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시 행정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 보기엔 반복성과 의도성이 뚜렷하다”며, “감사원 또는 경찰 수사를 통해 엄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천시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으며,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공적 직무를 배제한 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이다. 공공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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