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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이슈보도

혁신도시 주차장 조례 개정 및 관리, 총체적 부실 논란…특혜 시비와 형평성 논란 확산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5.07.29 15:37 수정 2025.07.29 15:42

-김천시 혁신도시 유료주차장 조례 개정, 기존 투자자 역차별 심화…공공 행정의 신뢰 위기

김천시 혁신도시의 주차장 조례 개정과 관련된 행정 처리 및 운영 전반에 걸쳐 총체적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공공의 신뢰를 기반으로 대규모 투자를 감행한 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일부 미활용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특혜성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에는 KTX 김천구미역 유료 주차장을 포함해 상업지역 내 유료 주차장 용도로 분양된 부지가 총 3곳 존재한다. 이 중 한 곳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용도로 임대 중이며, 나머지 두 곳은 주차장 건축 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간 투자 규모 및 건축 기준의 차이가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한 업체는 최소한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단층으로 건축하여 소방설비, 내진 설계, 승강기 등의 건축 기준을 회피했고, 반면 또 다른 업체는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5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설, 약 200억 원의 토지 및 건축비를 투입해 운영 중이다. 이는 박보생 전 시장 시절 김천시의 지속적인 공문 협조 요청에 따른 결과였다.

 

그러나 지난 2023년 9월 15일, 김천시의회는 배형태 시의원의 대표발의로 기존 규정을 뒤엎는 내용의 주차장 조례 개정을 강행했다. 해당 조례는 유휴지 상태의 주차장 용도 토지를 근린생활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 특혜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시민단체와 언론, 일반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찬성 12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통과되었다.

 

찬성 의원은 ▲배형태 ▲임동규 ▲이복상 ▲김세호 ▲진기상 ▲우지연 ▲박복순 ▲나영민 ▲윤영수 ▲박대하 ▲정재정 ▲이상욱 의원 등이다. 반면 조례 개정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함께 이해관계자의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며 지역사회 내 논란이 확산 중이다.

 

조례 개정 후 기존 유료 주차장 운영자들에게는 또 다른 충격이 가해졌다. 김천시는 주차장 부지 인근인 율곡동 794번지에 가칭 ‘임시공영 무료주차장’을 개방해 시장 질서를 무시한 채 무분별한 행정을 펼쳤다. 

 

해당 부지 제공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졌으나, 이 주차장은 차단기나 통제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해 장기 주차 차량의 방치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는 김천시의 행정 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막대한 투자를 감행한 선량한 시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반면 아무런 투자나 관리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은 조례 개정과 행정 결정의 수혜자가 되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는 “해당 조례는 즉각 폐지되어야 하며, 공공성을 잃은 무료 주차장 또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평성과 공공 신뢰를 저버린 채 진행된 조례 개정과 무리한 행정 조치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및 로비 의혹도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김천시민들의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도시 행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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