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뷰 취재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본론으로 들어가 SRF 사업개요를 보면 주)창신이앤이의 사업명은 김천산단스팀 공급시설 구축사업, 위치는 농공단지 1길 30번지, 면적은 2800평, 총사업비 1,050억으로 스팀 생산시설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았는가?
A: SRF 소각로, 보일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허가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2017년 2월 경상북도로부터 받았고, 김천시로부터 같은해 5월 건축(증축)허가를 받았으며,
2019년 말에 일부 설계변경에 대한 건축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김천시로부터 도시계획조례에 위반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아 법적 다툼을 하고 있으며, 1심에서는 김천시의 주요주장이 모두 ‘이유없음’으로 판시되어 승소를 한 상태이며, 김천시의 항소로 현재대구지방 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Q: 지금 현재 그 자리는 원래 대방이라는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업체인데 다 철거가 된 상태이고 지금 건축 과정에서 김천시하고 다투고 있나?
A:그렇다. 건축변경허가를 득할 것을 예정하여 기존 노후시설을 철거를 한 상태이며, 지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기계설비에 대한 발주만 나가 있는 상황이다.
Q: 스팀공급시설 구축 사업이라 하는데 어떠한 사업인지 개요를 설명해 달라?
A: 본 사업은 폐기물 소각장이 아니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고형연료제품을 연소하여 발생하는 연간 약 56만톤의 고온 고압의 스팀을 김천산업단지의 입주기업에 공정용 스팀으로 공급하는 자원순환 기반시설이다.
타 지역 SRF사업과 달리 전기를 생산하지 않고 기업체에 필요한 스팀을 공급하는데, 대규모 스팀이 필요한 화학 및 제지업종 기업이 대부분인 김천산단의 경우 저렴한 단가에 공급할 예정으로 원가 경쟁력강화와 더불어 신규투자유치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저렴한 스팀공급을 조건으로 중국의 부지를 대신해 김천산단 내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글로벌 화학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그러나 일반인들은 폐기물을 소각하는 걸로 알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각 종 유해가스 발암 물질로 인해 암을 발생한다고 설립을 반대하고 있지 않는가?
A: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정보다. 선별된 사업장(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류를 주원료로 법정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고형연료제품을 생산하여 연료로 사용을 하는 보일러시설이다.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폐타이어, 폐고무 등은 우리가 허가받은 영업대상폐기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반입자체가 절대 불가하다.
법에 의해서 품질기준이 엄격히 적용되는 고형연료제품만 사용되고 연소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7단계의 오염방지 시설을 거쳐 정화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해한 수준의 배출이 이루어진다. 특히 일반 폐기물소각시설은 무분별하게 모든 폐기물을 소각하지만,
우리 시설은 고형연료제품 생산과정에서 파쇄, 선별 단계를 거쳐, 불용성 및 불연성 폐기물을 걸러내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파쇄 선별 단계에서 걸러내지는 악성 폐기물은 결국 일반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보내 처리하게 된다.
Q: 환경오염을 방지 할 수 있는 설비는 어떻게 되어있나?
A: 본 사업은 7단계의 배기가스 처리 설비를 구축하여 친환경 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운영된다.
공정설비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제조설비→투입설비-보일러→요소수 분무장치→반건식반응탑→습식반응탑→활성탄투입장치→1차 여과 집진기→2차 여과 집진기→ SCR선택적 촉매반응기→ 유인송풍기 → 굴뚝 배출로 이루어져있고
본 사업은 검증된 유럽의 최신설비를 사용하여 질소산화물부터 다이옥신 제거까지 7단계의 배기가스 처리 설비를 구축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Q: 지금 말씀하시는 7단계 오염방지 장치를 통해 나오는 배출가스에는 유해가스가 전혀 없나?
A: 전혀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법정기준치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 배기가스도 유해한 배출가스가 나오지만 사람들이 일부러 배출구에 코를 대고 계속 마시지 않는 한 건강에 치명적인 해가 될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자동차 배기가스 나오니까 신차 그만 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저희도 대기오염 물질이 전혀 안 나온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기준치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설치되어 운영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Q: 반대측에서는 법적기준치 이하로 배출되어도 다이옥신 등 유해가스로 인해 각종 암 및 여러 질병에 노출된다고 주장하던데 그런 것 아닌가?
A: 대한민국의 환경법 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매우 위험하고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허위주장이다. 예를 들어 다이옥신 같은 경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다이옥신에 대한 `일일허용노출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
사람이 한평생(70년 기준) 이 용량을 섭취하는 경우 인구 1백만명당 1명이 암이 걸릴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을 말한다.
이 기준에 따라 법적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외에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미세먼지 생성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오염물질의 경우에도 환경부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기 환경의 질 수준을 정해놓고
현재 그 지역의 기존오염도와 추가적인 시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 예상치를 추가하여 총 오염 예상치를 산출하고 이를 장기 환경의 질 수준과 비교하여 엄격하게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단체에서는 저희 시설이 가동되면 각종 암이나 질병에 걸리고 집단 암을 유발한다고 확정적으로 홍보문구에 기재하고 있는데, 반대를 하는 것은 좋으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저희 사업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Q: 그래도 일반인들은 청산가리의 만 배 이상의 독성을 가졌다는 다이옥신에 조금이라도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A: ‘2018년 서울시 보고서에 보면 일일 3,000톤이상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 강남 등 4개 소각장 반경 1km 이내 다이옥신 평균농도는 0.02피코그램 수준이다. 피코그램은1조분의 1그램의 극미량의 양이다.
이 농도를 기준으로 하루에 사람의 체내로 유입되는 다이옥신의 양은 60Kg 성인기준 0.36피코그램의 양인데,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고작 고등어 반 토막 50그램 정도를 한 번 먹을 때 131피코그램의 다이옥신을 섭취한다고 한다.
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에서 일 년 365일 내내 흡입되는 양이 고등어 반 토막을 한번 섭취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반대 측에서는 다이옥신이라는 청산가리 1만배 등 물질자체가 가진 유해성만을 자극적으로 부각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다량배출”, “내뿜는”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시민들의 공포심만 자극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단체에서도 도대체 SRF시설이 가동될 경우 얼마가 대기중에 배출되기에 다량 배출이라 하고 다량 배출되면 이러한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하며,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로 다이옥신 배출량이 정말 집단암을 유발하고 각종 암 및 질병을 유발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Q: 소문에 의하면 소각장 반경 5킬로 이내에 암 발생률이 30% 이라는데 사실인가? 일반 학자들은 소각장 설치시 암 발생율이 30%라 주장하는데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말 아닌가?
A: 청주의 북이면에서 의심 사례가 있는 것은 인지하고는 있지만, 그 이외에 어느학자가 그런 주장을 하고 무슨 근거에서 그러는 것인지 들어본 적이 없다.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만약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폐기물 소각장과 SRF시설은 모두 폐쇄조치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면 당장 토론회나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이름을 걸고 사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상식적으로 봐도 대한민국의 암 환자가 몰리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강남소각장으로부터 3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말이 되는가?
현재 서울시내에 폐기물 소각장임에도 구하고 장기간인 20여년간 이루어진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도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결과가 확인된 상태이다.
또한 최근 시험가동 된 전남 나주 SRF 발전시설의 경우에도 가동기간동안의 주민건강영향 조사에서도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환경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이 확인되었다.
Q: 귀사측의 사업과 김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장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A: 두 가지 측면에서 명확히 다른 시설이다. 저희는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을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폐기물을 분리 선별해서 고형연료제품으로 생산해서 연소하는 시설이다. 김천시 소각장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폐기물 그 자체로 태우는 곳이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째로 별도의 분리 선별 과정 없이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 잡동사니 다 태우더라도 폐기물 소각장이기 때문에 허용된다.
하지만 고형연료제품은 수은, 납, 염소, 카드뮴, 황분 등의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연료제품만을 연소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측면에서 훨씬 무해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김천시 소각장이 법적 배출기준을 지키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다. 십년 가까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다른 시도의 폐기물 소각장과 마찬가지로 각종 암이나 특이 질병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다.
Q: 그럼에도폐기물쓰레기 다 같이 태우는 걸로 시민들은 알고 있고 지금 범시민연대에서 주장하는 것은 폐기물쓰레기를 소각하는 거라고 하지 않는가? 반대단체는 고형연료제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채로 계속 폐기물쓰레기를 소각한다고 밀어 붙인다고 보는가?
A: 시민들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답답하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생활쓰레기는 취급할 수가 없으며 환경부에서 정한 법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고형연료제품을 제조 연소하는 것인데, 여전히 반대측에서 게시글이나 현수막 등을 통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것 때문인지,
시민들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걸로 안다든지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그 자체를 소각하는 걸로 잘 못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
반대 측에서도 저희 사업시설이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법적 지위가 전혀 다른 폐기물쓰레기 소각장으로 본 시설을 규정하고, 언론의 주목을 받은 청주 북이면 사례처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 아닌 폐기물 소각시설의 타 지역 사례 등을 인용하여 마치 본 사업시설이 폐기물 소각시설이고 동일한 종류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 같다.
Q: 포항에서도 폐기물 소각장 증설로 반대 시위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왜 반대를 하겠나?
A: 기자님께서도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다. 포항도 폐기물 소각장이 아니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고 다만 생활폐기물을 고형연료제품화한 시설이다.
최근 자료를 보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은 모두 법적 허용기준치 대비 0.2%에서 20% 이내로 운전하고 있고,
다이옥신의 경우에도 법적 허용치의 2%인 수준으로 매우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포항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은 경북 평균의 3배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포항의 경우 다른 시의 폐기물소각시설과 달리 SRF시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고형연료제품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원가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Q: 김천 산단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외부지역에서도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A: 많은 시민들이나 반대 측 단체에서도 오해 하시고있는 부분이 나주 SRF처럼 다른 시 주민이 버리는 생활쓰레기를 돈벌이 목적으로 김천에 가지고 와서 소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저희는 누차 설명드리지만 주민들이 버리는 생활쓰레기를 취급할 수 없고 단지 산단 등 산업현장에서 나오는 사업장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를 고형연료제품으로 제조하는 시설이다.
현재 김천산단에서 나오는 사업장폐기물들은 구미 대구 등 전부 외지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지에서 같은 이유로 받지 않는다면 김천산단의 폐기물을 이고 살수는 없지 않은가?
Q: 김천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공공의 소각시설은 괜찮지만 이익추구를 우선시 하는 민간에서 하면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A: 대한민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다. 크게 봐서 폐기물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과 산업현장에서 나오는 사업장 폐기물로 나뉠 수 있다.
잘 모르시겠지만, 지방자치 단체와 공공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는 생활폐기물의 양은 12%에 불과하고 나머지 88%는 민간에서 처리하고 있다. 12%의 공공처리 영역 내에서도 김천시를 비롯하여 많은 시도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김천시 소각장도 100% 민간투자사업인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아시는 시민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된다. 공공이 운영하는 소각시설 등에서는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문제는 어떤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갖추고 어떻게 적절한 모니터링 방안을 가지고 준법운영하게 할 것인지의 방법의 문제인 것인지 처리주체가 공공이냐 민간이냐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Q: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은 페기물처리시설 촉진법 대상이 아니라서 주민지원사항도 해당이 안되고 주민참여 등의 근거가 없어서 수용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 지적이 있다.
A: SRF사업에 대하여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 특정감사보고서상의 권고사항이 여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감사원 보고서상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세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1)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공개하며, 2)지역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용시설의 안전한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고,
3)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첫번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대하여 저희 또한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공개할 것을 약속드리고,
둘째, 저희는 민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김천시의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상 규정된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수용하여 촉진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민감시단 등을 운영하여 시설의 안전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
셋째, 구성된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Q: 현재 소송을 취하 할 수는 없나? 그리고 현재 소송 중인 것을 시에서 취하하면 사업주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
A: 현재 행정소송 항소심의 경우 김천시에서 항소한 것으로 저희가 취하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니라 김천시에서 취하할 부분이다.
김천시 및 개인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소송은 향후 2~3개월 내 정도의 기간안에 김천시가 항소를 취하하고 중재안이 마련되어 김천시 및 반대하시는 단체와 협약을 맺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저희 대주단과의 협의하에 취하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빠른 시일내에 합의에 의하여 사업이 정상화 되지 않는다면, 하루하루의 이자비용 및 운영비용, 영업손실예상액은 불어날 수 밖에 없고 그 수준이 저희와 은행 등 대주단이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취하가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저희 시공사의 책임준공기한 미준수로 인한 지체상금이 약 하루 7천만원 수준이다. 더 이상 사업이 지체되어 책임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저희는 이미 1심 승소 후 김천시에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항소전까지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는 저희가 부담하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겠다는 공식적인 의사를 밝힌바 있다.
Q: 시민들과의 공청회를 실시하여 검증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A: 물론이다. 공청회던 전문가토론회이던 저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환경문제 등 여러 이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반대위측 분들과도 여러 경로로 대화를 하고싶다 라고 말씀 드렸고, 지난 11월에도 김천시가 주선하여 사업자와 반대위간의 간담회 자리에도 저희는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반대위측의 불참으로 대화자체가 무산되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
Q: 지금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투입되었나?
A:지금까지 부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비용, 기계장치 발주대금 및 금융비용 등으로 약 400억이 기 투입되었다. 사업지연으로 인해 하루하루 불가피하게 이자비용이 막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Q: 서울지역에서는 지역 아파트 스팀난방으로 사용하는데 지역에서는 가능한가?
A: 지역 난방설계와 산업단지의 공정용 스팀 제공 설계하고는 스팀의 요구조건이 매우 다르다. 저희의 보일러 및 스팀규격은 220도의 내외의 고온 고압의 산업 공정용 스팀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지역난방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들어가는 중온수와는 다른 개념이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 설계 되어서 아파트 등의 스팀난방에 사용되기는 어렵다.
Q: 만약에 유해 배출가스가 나왔다고 가정하면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나?
A: 만약에 배출가스 법적 기준치 이상 나왔다하면 즉시 가동을 중지하겠다. 시에서 먼저 행정 중단 시킬 것이다. 폐기물 관리법상 징계는 경고 수치가 있고 , 경고 수치가 넘어서는 가동 중지가 있고, 그걸 조금 더 넘어서면 영업중지가 있다.
말씀 드렸던 대로 운영기간 중에 는 주민 감시모니터링단을 가동하고, 실시간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을 공개할 예정이고, 무엇보다 규정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으로 가동을 못했을 때 발생하는 스팀공급처에 대한 손해배상 수준이 막대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준법운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Q: 시중에는 창신이앤이가 상당히 로비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무슨 로비를 하고 있나 ? 저희가 듣기로는 SRF허가와 설립하는데 항상 거론 되는 실명자들이 나오던데 무슨 이권이 개입되어 있나? 그렇치 않고서는 왜 그분들이 항상 거론되고 있는가?
A: 근거 없는 악의적 추측이라고 생각한다. 사업에 대하여 제대로 된 이해를 구하고 협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많은 분들을 만나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나마 김천시 관계자분들은 소송중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까봐 대화를 나누기조차 쉽지 않아 애로가 많다. 김천 지역에서도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으신 분들은 사업에 대한 찬성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 소문들이 시중에 있는 것 같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저희가 인수하고 나서도 초기부터 많은 근거없는 유언비어가 시중에 많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심지어 저희 회사의 주주가 김천 유력인사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냐고 시의 국장님이 저희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보신 적도 있다. 그 보다 더 한 얼토당토 않은 소문들이 무성한데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 게 좋겠다.
Q: 이 사업은 전 사업자 대방으로부터 사업부지와 인허가권 일체를 인수를 한 것으로 알고있다. SRF라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허가를 내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며 전임시장이 있을 때 허가가 났는데 시민들은 굉장히 궁금해 한다. 이 어렵고 골치 아픈 이 사업을 전임시장 계실 때 사업권을 따낸 로비설도 나오는데 이 어려운 허가는 어떻게 받았나?
A: 본 사업의 핵심적인 시설인 소각로, 보일러,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는 대기배출 1종 사업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상북도의 허가사항이다. 건축 허가는 2017년에 김천시에서 득한 것이다.
대기배출시설 설치하가를 내준 경상북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사업 시설이 환경적으로 법 규정상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 준 것 아니겠는가? 저희는 적법하게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받은 내용을 신뢰하고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여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Q: 마지막으로 김천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가?
A: 그동안 저희가 타 지역 갈등 사례에서 얻은 교훈이라면, 시민들에게 누군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제시된 왜곡된 정보가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문가 공청회,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과 소통할 예정이며 저희 시설의 가동으로 김천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공하고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다.
후기
인터뷰를 마치면서 사업측과 시민측과의 서로 반대 대립에서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다.그러나 사업측이 승소하면 시측은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손배상을 지불 할 수도 있는데 이 돈은 결국 시민들의 혈세이다. 사업측에서도 지금까지 투자비용이 400억 소요되어 이미 너무 멀리 와서 포기할 수가 없고, 범시민연대 시위측도 청정 김천시를 만들어야겠다는 절대 절명의 의지로 결코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시민들이 꼼꼼이 짚어보고 공익의 판단만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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