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김천이슈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를 내년 7월부터 시행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0.12.16 14:41 수정 2021.04.22 14:41

 

잘못 보낸 돈 회수 쉬워진다."착오송금 반환지원제"를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주변에서 한번쯤은 들었을 것 같다.착오로 송금을 잘못했는데, 받은 쪽에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하소연들을......





내년 7월부터는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도입된다고 한다.


수취은행·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제3자에게 돈을 보내는 착오송금은 최근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의 확대로 크게 늘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착오송금건수는 2017년 11만5000건(2676억원)에서 2019년 15만8000건(320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년 7월 법 시행 후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면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예보는 금융회사·통신사 등으로부터 수취인 정보를 얻어 착오송금 자진반환을 권유한다. 자진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회수한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되면 예보는 관련 비용(안내비용·제도운영비 등)을 차감한 잔여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보의 자진반환 안내 및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buy 1:1 cheap breitling fake with high quality on sale.

  What are the best-selling knockoff watches? 1:1 Quality replica Rolex,  Breitling and Omega must be mentioned. You can order your top grade replica watches china online.

 



저작권자 김천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