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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이슈보도

김천시는 특혜의혹 있는 산지 전용 허가 중단하라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2.07.12 11:24 수정 2022.07.12 11:37

자두수확철에도

골재채취 현장은 잘도 돌아간다.

농민들이 김천시청에 진정서를 넣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농로의 주인이 40톤 덤프트럭으로 바꼈다.

장마철 우기에는 하던 공사도 도사붕괴나 유실을 우려로

중단시켜야 하는 김천시청은 현장지도 조차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곳은 우량농지 조성명분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김천시에서 내준 보기드문 사례의

특별한 현장이다.


상당한 경사도라  허가나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토목전문가는 지적을 함에도 허가를 받아냈다.

현제는 샤인하우스  농장으로 탈바꿈한 상태다.



또다시 토사를 파내고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편법과 탈법이

동원되었으리라는 주민들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곳이고

김천시청과 유착이 되었다는 의혹도 주민들이함께 제기하고

있슴이 주목된다.



경사도가 상당하고 보강토 옹벽의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높다.

거제도 매미성을 쌓은것 같고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

특혜의혹이 넘쳐나고 김천시청의 비호의혹도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주민의 원성이 높은곳이다.



이곳은 덕곡동으로 김천시 외곽순환도로 감천터널 입구에

자리잡고 있다.

트렉터와  경운기 화물차가 다니도록 혈세로 만든 

농로에 40톤 중량의 덤프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당연히 김천시청은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타나 예외조항을 들먹이며 묵인하는 것은 

유착되었다는 관계를 자인 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수없다.

김천시청과 의회는 도로가 아닌 농로에 

40톤중량의 덤프차가 다닐수 없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불가피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수익자가 40톤 중량의 덤프차가 다닐수 있도록 농로를 도로규정에 맞추어 건설하고 난뒤 토석채취를 허가하는 조례를 속히 만들어야 한다.



김천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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