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앞둔 9월 6일에는 공무원의 전방위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절마다 공금을 불법전용해서 명절선물을 구입해 지역 유권자에게 살포하도록 한 내용으로 김천시 D과장과 M과장의 구속적부심이 예정되어 있고, 이후에도 명절선물과 NBN 잡지 배포 관련자 및 지시 정황이 있는 간부 공무원의 소환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가 줄줄히 예정되어 있다고 전해진다.
관내 각 읍.면.동에서도 공무원들이 불법전용한 공금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관내 영향력 있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명절선물을 배포하였고, 시의 홍보담당(6급)자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시장에 대한 홍보성 글을 잡지에 게재 및 배포하는 등, 김천시는 공무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전방위로 개입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런 정황을 입수해 수차례의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입증된 혐의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줄줄이 입건하였으며 검찰에서는 관련자들의 공모를 통한 증거인멸을 우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고, 잡지 배포에 관해서도 김천경찰서는 홍보담당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알려졌다.
자유선거원칙은 유권자의 투표행위가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강제나 부당한 압력의 행사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자유롭고 공개적인 의사형성과정에서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자유선거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일체감을 가지고 선거에서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그들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의미하며 있으며,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률적 실현으로서 국가공무원법제6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익명의 한 시민은 인터뷰를 통해‘이런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중한 사안 임에도 지역의 공무원들이 노골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이런 일들을 저지러고 있다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전해 왔다.
NBN 시사경제에 게재된 '2022년 명견만리김천 미래 100년의 원년' |
선관위의 조사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 특정후보 당선을 위한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으며,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해 적발된 건수가 매회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방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점점 늘고 있으며 공무원들이 선거철에 줄서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은 누구를 지지했느냐에 따라‘자리보장’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고위간부들은 누가 당선 가능성이 많은지, 자신의 공직생활 마지막을 챙겨줄 후보가 누구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