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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이슈보도

조림을 가장한 벌목 김천시는 중단하라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2.11.22 09:35 수정 2022.11.22 09:42

편백나무 조림을 빌미로 농소면 봉곡리 산 106-1 일원에

무차별한 산림훼손과 벌목으로

인접지 주변 농가와 인가.축사에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다.

벌목후  토사소실과 유출.폭우로 인한 피해  대책은

인접 주민들에게 설명조차 없이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산주와  벌목업자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고 김천시와 관계 공무원은 이에대한

대책수립과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현장점거을  철저히 하여  산사태와  같은 예측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도  허가기관인 김천시에  있다.

탁상행정은  사고를 부른다.

답은 언제나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

공익보다 사익이 앞서는 사업에

정부 세금이 지원되어서는 안된다.

경계측량도 없이 벌목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인접주민의 제보는

감독기관의 관리 감독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김천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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