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성주, 김천 등지에 거주하며 최근 2년 동안 소성리 일대에서 열린 사드반대 집회 등에 참여한 주민 15명에 대해 일반 교통 방해 혐의에 대한 공판이 있었으며, 이 공판에서 검사는 소성리 이장 징역 2년, 부녀회장 징역 1년 6개월, 성주 읍내, 김천(3명) 등 타지역은 징역 1년 을 구형하였으며 2023년 2월 3일에 최종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 받은 이동욱 사드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장은 이는 국가가 공권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오히려 이에 저항하는 국민을 억압하는 행태라며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다음은 이동욱 대표가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발표한 성명서의 전문이다.
경찰과 검찰은 국방부의 사드배치와 공사가 정당한 절차대로 진행중인데도 마치 우리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며 방해하기 위해서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모의한 범죄집단이라고 공소하였습니다.
법 모르고 살아도 되던 농사나 짓던 촌부를, 아이나 키우던 주부를, 여유롭게 노후를 즐기던 퇴직자를, 기도하던 성직자를, 공부하던 학생들을, 열심히 일하던 노동자들을 누가 왜 소성리차가운 길 위에 서 있게 하고, 이 법정에 세우는 것입니까?
소성리에 과연 국가가 있습니까? 버젓이 국내법과 절차가 있음에도, 불법적으로 미군의 명령에 따라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국민들을 전쟁의 위험으로 내몰며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정부입니다. 국방부는 미군의 하청업체이고 경찰은 경비 용역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소성리는 자유민주주의국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집회의 자유도, 사드로 들어가는 차량이 들어갈 때는 통행의 자유도 없이,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등 인권 보호도 되지 않는 군사작전과 경찰작전이 수시로 벌어지는 곳입니다.
김천의 노곡리는 어떻습니까? 사드 레이더 가동 몇 년 사이 100여 명이 사는 작은 마을은 12명의 주민이 암에 걸려 7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담보해줘야 할 국가가 그 의무는 저버린 채,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할 권리가 있는지 그것을 정당한 공권력이라 부를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어떤 법이나 헌법보다 미군의 요청이 우선시되기에 행정소송제소, 인권위에 제소도 하고 정부에 항의해보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경찰들의 폭력적인 행태는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마을회관 앞에 기도회를 하며, 앉아서 저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미군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사드기지 정상화란 명목으로 7년동안 힘겹게 싸워온 주민들과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동안 충실하게 세금내고 살아왔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미국의 속국임을 자처하고 국민들을 억압하며 죽어가는 생명들을 나몰라라 하는 것에 분노합니다.
국가 권력의 남용에 국민의 자유와 생명이 침해받고 있는 소성리는 그저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옥에 모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최후의 1인까지 우리 방식대로 기도하고 항의할 것입니다. 우리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자체가 국가 폭력이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잘못이며,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