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음근린공원의 패널옹벽 시공과 관련해 김천시에 토압이나 안전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시의원에게 현장 인근이 아니라 다른 곳의 자료를 의도적으로 제출한 것 같다는 제보가 있었다.
신음근린공원의 부실시공과 관련해 패널옹벽이 설치되는 곳의 토압이 실제 설치되는 옹벽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훨씬 초과한 것 같다는 모 시의원은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관계부서는 실제 옹벽이 시공되는 현장(X:394486.6140, Y:121514.3140)이 아니라 옹벽 설치와 전혀 상관없는 화장장 인근(X:393344.7670, Y:121193.4600)의 자료를 제공한 것 같다는 것이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실제 위험성을 은폐하면서까지 공사를 진행시키고자 함으로 보이며, 이는 이곳을 이용할 시민의 안전까지 무시하면서 공사를 강행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청렴도 최하위권의 김천시에서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은 시공을 계속해서 강행 하려고 하는지 혹시 시공업체와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신음근린공원과 관련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