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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이슈보도

김천시 공무원들 선거법위반 공판 열려.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3.01.14 12:35 수정 2023.01.14 15:13

2023년 1월 13일 오전 10시경,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한 공판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있었다.

1월 13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김천시청 공무원 8명의 공직 선거법 위반에 관한 공판이 있었다. 이 사건(2022고합118)에는 당초 9명이 함께 기소가 되었으나 1명은 사건이 분리가 되어 8명과 1명으로 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날 공판에서 담당검사는 각각의 피고인 이름을 호명하며 서로 공모하여 관내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 상당의 물품을 김천시장 후보인 김모씨를 위하여 김모씨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21년 설 무렵에 봉산면 선거구민 31명에게 사과선물세트, 감천면 선거구민 25명에게 홍삼선물세트, 지좌동 선거구민 42명에게는 과하주 선물세트를 돌렸고 추석 무렵에도 봉산면 선거구민 24명에게 천혜향, 감천면 선거구민 25명에게 과하주, 지좌동 선거구민 44명에게 과하주 선물세트, 자산동 선거구민 50명에게 과하주 50개를 각 각 배포하였다는 공소사실 요지를 발표 하였다.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인 기부행위를 공직선거법에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257①)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기부를 받은 자 또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257②)에 처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과 연루된 사람이 많고 품목과 금액 또한 상당하기에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추후 지역 내에 미치는 파장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다음 공판은 3월 3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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