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연미)는 13일 오전 10시 형사 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9명에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A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국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C과장 외 3명에게는 3백만원에서 5백만원의 벌금을, D면장 외 1명에게는 9십만원을, E팀장에게는 7십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하였다.
이들 전·현직 공무원 9명은 지난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1년 추석과 22년 설 명절에 지역의 영향력 있는 인사 수백여 명에게 불법으로 공금을 사용하여 구입한 천혜향이나 각종 선물세트 등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왔다.
피고인 측은 재판에서 “자신들이 선물을 돌린 행동이 인사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며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했다”고 주장하며 “비서실장이 지시해서 그렇게 했다”고 선처를 탄원했지만, 선고에 앞서 1심 재판부(재판장 최연미)는 이전까지 총무과장 주도로 명단을 작성하여 선물을 배포하는 등의 관례는 없었다며 사실상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4개 면 등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총무과장 주도로 김충섭(김천시장)을 위해 6백만원에 달하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등에 비해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특히 불법으로 공적인 자금을 조성해 선물을 구입한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였다.
현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파면되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엔 국민연금과 퇴직금에 대한 불이익도 따르게 된다.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며 추후 선물을 받은 지역구민 290 여명에 대해서도 3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