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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이슈보도

시의원 연루 토지매입 관련 뇌물사건 선고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3.06.15 11:12 수정 2023.06.15 12:58

공영주창장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에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그 당시 시의원과 뇌물의 전달책, 뇌물의 공여자에 대해 징역형의 선고가 있었다.

2023615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법정에서 시의원이 연루된 공영 주차장 관련 청탁 및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구.시가지의 토지를 공영 주차장 부지가 되도록 김천시에서 매입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 김 모 전 시의원(당시 시의원)의 경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6개월에 벌금 4,4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고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은 이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400만원에 추징금 1,200만원을 뇌물을 제공한 안 모 씨와 김 모 씨의 경우에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형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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