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3일 정무비서의 심문 과정에서 지금 선고를 받은 4개 읍.면.동 외에 김천시 전역에 명단을 내려 보냈다는 부분에 대해선 정무비서도 인정을 하였고 그 명단을 받은 각 읍.면.동의 공무원들도 그런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금품을 수수한 자는 700명이 넘고 금액도 수 천 만원 대에 이를 것인데 이것을 정무비서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하며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힐 의향은 없냐고 검사가 정무비서에게 묻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 한가지!
위의 진술을 토대로 본다면 김천시 전역에서 그 일이 자행되었다는 것인데 왜 4개 읍.면.동의 9명의 공무원들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던 것일까?
검사는 설과 추석명절에 22개 읍면동 전역에서 유력자들에 대해 기부행위가 이루어졌으나 수사 과정에서 선물 구입 내역이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소실되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4개 읍.면.동의 관련자만 기소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럼 다른 읍.면.동은 어떤 방법으로 하였길래 선물의 구입 내역을 확보 할 수 없었을까?
공직을 마치고 정년퇴임을 한 전직 공무원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 적발된 그 4곳은 급량비나 업무추진비 비품구입비를 허위계상하여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돈을 돌려받는 식은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돈이 오고 가면 흔적이 남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건이 되었을 때 빠져나갈 방법도 없을 것이라며, 통상은 각 읍.면.동의 체육회 등 관변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금을 단체의 회장과 상의하여 교묘히 사용하는 방법과 수의계약 시 통상 뒤로 주고 받는 리베이트를 대신해 그 업체가 선물을 구입해서 전달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갔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어쨌든 법망을 피해가든 못 피해가든 최초 지시를 한 사람은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텐데, 공무원들이 그런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법을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시를 했다면 이는 마땅히 중벌로 다스림이 옳지 않을까?
그리고 김천시 전역의 공무원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제3자 기부행위를 하였고 수 천 만원의 시민의 혈세가 불법으로 전용되거나 관변단체나 수의계약 등을 통해 비리를 저지르게 되는 구조임에도 이 사실을 인사권자이자 관리 감독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전혀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런 엄청난 일을 최고 책임자인 시장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게 정무비서라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천시의 공직사회를 쑥대밭으로 만든 장본인이 정무비서라면 왜 시장은 그를 당장 내쫒지 않고 아직까지 곁에 두고 있는 것인지 궁금증은 더 해 간다. 혹시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는 것인가?(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