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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김천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그것이 알고 싶다 (6탄).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3.07.02 19:39 수정 2023.07.06 12:04

9명의 공무원들이 최대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공무원직이 상실되는 형을 선고 받았고 김충섭 시장의 정무비서는 공직선거법과 특가법(뇌물)로 재판 중이다. 시중에는 온갖 추측성 내용들이 난무한다. 소위 지역의 정보통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구성하여 보았다.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추측과 정황들도 내용에 들어가 실제 사실과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글의 흥미를 위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양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613일 김천지원 형사 1호 법정에서 김천시의 일명 정무비서에 대해 심문이 있었다.

 

검사는 먼저 공직 선거법에 관해 묻겠다며 하나 하나씩 단답형으로 파고 들었다.

 

구속에 관해 영장실질심사를 할때의 진술이랑 이후에 진술이 달라진 점, 시민고충담당이란 정무비서랑 같은 개념이냐? 정무비서의 역할은 무엇이냐의 기초적인 질문에서 시작하더니 명단의 작성 경위부터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느냐 그리고 22개 읍면동으로 산출했을 때 700명에게 약 3~4 천 만원의 비용이 소요됐을텐데 그걸 어떻게 윗선에서 몰랐겠냐라는 식의 질문을 한 후, 특가법으로 뇌물죄에 대해 다시 질문을 시작하였다.

 

검사는 뇌물죄에 대해 심문하며 몇 년간 광고 수주액이 현 시장 취임 전에 비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을 지적하며 최초 현재 시장을 통해 광고사의 국장을 만난 경위 그리고 이후 계속해서 잦은 만남들, 그리고 제주도로 함께 여행을 갔던 내용들을 차례 차례 추궁하였다.

 

당일 법정에서는 몇 년 전 구미 동락공원에서 있었던 조폭 사건으로 인해 재판이 많이 지연된 상황이었고 심문은 15분 내외로 할 것으로 예상해 시간을 배정해 놓았는데 검사가 질문의 문행을 단답식으로 자근 자근 씹듯 준비해와 시간이 오래 걸리자 판사가 다음 재판도 있기에 심문이 길어지면 다시 기일을 잡자고 해서 741130분경에 다시 재개하기로 하였다.

 

사실 여담이지만 뇌물죄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일명 정무비서라는 양반이 핸드폰을 압수 당하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증거들이 나왔고 어쨌든 강한 압박을 하고 싶은 검사가 이를 놓칠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김천시청의 압수수색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나눠서 주던 광고비 및 사업비를 모두 파악하였고 부적절한 금전 관계까지 포착했다는 것이다.

 

현재 뇌물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가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어쨌든 일이 크지자 전관예우를 기대하며 선임한 고위급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MZ세대의 검사와의 잠시 대화에서 자존심을 끍었는지 위의 사건에 대해 다음날부터 더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후문도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가지 의문이 든다.

 

모든 사건에는 이 사건으로 누가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느냐에서 풀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날 10시경에 있었던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에서도 제 3자의 기부행위가 인정되었고 이 모든 행위가 김천시장 김충섭을 위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하였고 그날 심문을 하는 검사도 시장이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할 생각은 없냐며 피의자에게 묻기도 했는데,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그 분은 정말 이 내용에 대해 하나도 몰랐을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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