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법의 선고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관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기존에 읍.면.동장들이 하던 방식이 아니라 현 시장 취임 이후에 시장 비서가 명단을 작성해서 불법으로 자금을 조달해 선물을 한 것으로 기존의 관행으로 볼 수 없으며 그것을 관행이라 인정하더라도 제 3자 기부행위의 위법함에는 변함이 없기에 관행이라는 주장에 대한 실익은 없다고 볼 것이라는 점과 어쨌든 김충섭 후보를 위한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것이고 행위를 보면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 했을텐데 공무원으로서 왜 그렇게 했냐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추가하여 비서실장에 대한 검사의 구형 내용을 살펴 보면 분명히 진실을 은폐할려고 계속해서 공모한 듯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로 일관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 시내에는 요란스러운 일이 있었다.
공무원들이 탄원서를 받으러 다녔다는 것이다. 직접 찾아와서 부탁까지 하니 그냥 서명을 해줬다는데, 들리는 말들을 종합해 보니 각 부서와 읍.면.동에 아마도 탄원서에 대한 할당이 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무원들을 이용해 선물 돌리기 등 직무와 관련없는 일을 시켜 그 난리를 쳐놓고 또 엉뚱한 일로 김천을 위해 사용해야 할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탄원서의 내용을 읽어보니 누구의 작품인지 참 황당하다.
관행이 아니라는 1심의 판결이 있음에도 그것은 관행이었다는 것과 이들은 수 십 년간 지역을 위해 봉직한 사람들이니 선처해 달라는 말이다.
먼저 1심 선고에서 분명히 그것은 관행이 아니었으며 관행이라 하더라도 그 위법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재판부의 말을 수 많은 탄원서를 받아서 그 위력으로 뒤집을려는 심산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봉직을 했으면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텐데 왜 그랬냐는 재판부의 질책에 그들의 과거 포상 관계를 열거해 놓으며 모범적인 공무원이라고 우기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렇게 능력있고 모범적인 공무원이라면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재판부에서 묻는다면 도대체 뭐라고 대답할텐가?
차라리 재판부의 선고를 반박하는 듯한 모습보다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더 바람직하게 보일 것이다.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필자의 입장에서 탄원서의 내용을 분석해 본다면 항소를 한 당사자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혹시나 그 분에게 불똥이 튈까봐 차단할려는 한마디로 그들을 위한 탄원이 아니라 그 분을 위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 그들을 위한다면 수백장의 탄원서가 왜 필요한가?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니 나를 벌주고, 내가 시킨대로 한 그들은 제발 용서해 달라는 그 분의 진심 어린 한마디와 책임감 있는 모습이, 수천 장의 탄원서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텐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