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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이슈보도

A모 김천시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3.08.18 12:40 수정 2023.08.18 12:59

A모 시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항소 기각 결정에 따라 내년 4월경 재보궐선거가 치뤄질 예정이다.

김천시 A 기초의원(나 선거구)의 대법원 항소가 기각되었다.

 

대법원은 2023년 8월 18일 이 사건에 대해 이유없음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A기초의원은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비용 제한액(43508400)을 넘어 1700만원을 초과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공직선거법 258조는 후보자 등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고,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허위기재·축소 또는 누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당선 무효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210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형사합의부 이윤호 부장판사)은 법에 정한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기초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2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도 511일 항소기각판결을 내림에 따라 A기초의원의 당선무효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818일 대법원의 항소 기각으로 A기초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공석이 된 나선거구는 20244월경 재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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