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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이슈보도

김충섭 김천시장 외 관련 공무원 일괄 기소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3.09.14 18:07 수정 2023.09.14 23:17

김충섭 김천시장 외 선거법 관련 공무원 24명 일괄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023년 9월 14일 김충섭 김천시장 외 선거법 관련 공무원 24명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괄 기소하였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금년 8월 3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 때문에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피의자는 구속상태에서 경찰에서는 최대 10일간, 검찰에서는 최대 20일간 수사를 받게 되며, 검찰의 구속 기소가 결정되면 1, 2, 3심마다 각 6개월간의 구속 기간이 부여되므로 최대 18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현직 지자체장이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되므로, 기소된 이후부터 홍성구 김천부시장이 김천시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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