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에게 교도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때 가장 무서웠는지 물어보면 추가 뜨는게 제일 무섭다고 한다. 2년 형을 받고 죽을 고생을 하며 형을 살고 이제 몇 개월만 참으면 된다고 할 시점에 또다시 2년 추가가 뜨면 희망이 무너지며 진짜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한다.
앞서 공판에서 재판장이 수백 명에게 선물하라고 명단을 내려 보내면서 비용은 어떻게 조달하라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였었다. 여기에 따라 죄의 질은 매우 달라지기 때문일 것이다.
먼저 그 행위로 인해 수혜를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사건의 인과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법정에 증인으로 선 몇 몇 공무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시장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선물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시장에게 연락해서 감사의 인사를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런 진술을 토대로 본다면 이는 시장 개인을 위해 이루어진 조직적인 행위라는 것을 유추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수혜자를 대신해 직원이 개인 사비를 들여 대신 구입해서 누군가에게 전달을 했다면 이는 뇌물의 성격이 강하고, 사비 대신 공금을 불법으로 전용해서 사용했다고 한다면 업무상 공금유용죄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 공기업에서 자가용 차량의 주유비를 공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적발되어 형사처벌에 직위해제까지 되는 사례가 있는 마당에, 개인을 위한 명절 선물로 수 천 만원의 공금을 불법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두 말하면 입이 아플 것이다.
계속해서 이루어지던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앞서 선고를 받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전과는 다른 행태를 보여 계속해서 이어져 온 관행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관행이라 하더라도 제3자를 통한 기부행위라는 범법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