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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추가가 더 무섭다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3.11.18 16:06 수정 2023.11.19 21:24

단순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처벌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는데 단순횡령죄의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지만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하는 업무상 공금유용죄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에게 교도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때 가장 무서웠는지 물어보면 추가 뜨는게 제일 무섭다고 한다. 2년 형을 받고 죽을 고생을 하며 형을 살고 이제 몇 개월만 참으면 된다고 할 시점에 또다시 2년 추가가 뜨면 희망이 무너지며 진짜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한다.

 

앞서 공판에서 재판장이 수백 명에게 선물하라고 명단을 내려 보내면서 비용은 어떻게 조달하라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였었다. 여기에 따라 죄의 질은 매우 달라지기 때문일 것이다.

 

먼저 그 행위로 인해 수혜를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사건의 인과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법정에 증인으로 선 몇 몇 공무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시장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선물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시장에게 연락해서 감사의 인사를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런 진술을 토대로 본다면 이는 시장 개인을 위해 이루어진 조직적인 행위라는 것을 유추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수혜자를 대신해 직원이 개인 사비를 들여 대신 구입해서 누군가에게 전달을 했다면 이는 뇌물의 성격이 강하고, 사비 대신 공금을 불법으로 전용해서 사용했다고 한다면 업무상 공금유용죄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 공기업에서 자가용 차량의 주유비를 공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적발되어 형사처벌에 직위해제까지 되는 사례가 있는 마당에, 개인을 위한 명절 선물로 수 천 만원의 공금을 불법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두 말하면 입이 아플 것이다.

 

계속해서 이루어지던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앞서 선고를 받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전과는 다른 행태를 보여 계속해서 이어져 온 관행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관행이라 하더라도 제3자를 통한 기부행위라는 범법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였었다.

 

누구보다 엄정해야 할 관리, 감독의 주체인 자가 공적인 이익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공적조직을 이용하고 공적자금을 유용하고, 이 내용이 사건화되자 이를 은폐 및 축소하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조작할려는 시도까지 한 것으로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이해한다 치더라도 이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업무추진비를 카드깡해서 현금으로 만들어 언론과 경찰에게 명절 떡값을 주고 허위로 탄원서를 작성하게 하고 사건의 은폐 축소를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를 하는 등의 다른 혐의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왜 제대로 다루지 않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 질문에 대해 혹자는 이렇게 대답한다.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자꾸 추가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이 계속해서 길어지게 되니 선거법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선고 후 추가 기소를 통해 그동안 저지른 일들에 대해 모두 다 책임을 물을 것 같다며 구속되는 순간 시간은 검찰의 편이라면서 어떻게 하면 추가 기소를 막고 형량을 줄일 수 있을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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