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2023년 12월 5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법정에서 열린 전. 김천시 간부공무원 A의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5천8백만원, 소나무2그루, 산수유 1그루 몰수를 선고 하였다.
이와 함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B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C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다.
A씨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일 법정구속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정구속이 되지 않은 경우 선고 이후 잠시동안 주거지로 돌아갈 수 있으며 형사항소기간(7일)이 도과하는 동안 항소의 결정에 따라 구속절차가 달라지게 된다.
항소를 한 경우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지만,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7일) 소환명령에 따라 구치소로 이동해야 하며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에는 법정구속이 된 것과 동일한 절차로 항소심 결과에 따라 교도소 이감 또는 석방이 결정되게 된다.
항소를 포기한 경우,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형이 확정되었다면 소환명령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