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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이슈보도

김충섭 전.김천시장이 고소한 시민 3명 모두 무혐의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4.12.05 11:11 수정 2024.12.05 15:34

-김.전 시장, 고소한 시민단체 회원 및 언론인 등 시민 3명 모두 무혐의.
-항고와 재항고 그리고 재정신청까지 모두 진행했지만 전부 무혐의.
-시민, 결국 고소한 자신은 유죄, 자신이 고소한 3명은 무죄라며 모든게 사필귀정이라 말해.

김충섭 전.김천시장이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형사사건으로 고소한 3명에 대해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김 전.김천시장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하여 밴드 등 SNS에 글을 적은 시민단체 대표 및 회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고소하였지만 모두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김 전.김천시장은 비서 등과 공모하고 공직선거법 사건에 자신은 관여한 일이 없다는 식으로 은폐 축소하려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적은 A모 씨 등을 고소하며 자신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 과정에서 비서와 공무원들과 사건을 은폐 축소하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김 전.시장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3명이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자 다시 재항고를 하였고 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고등법원에 또 다시 재정신청을 하였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전.김천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며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지만 11월 28일 최종심 선고에서 선거법 위반이 인정되어 시장직을 잃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 시민단체 회원은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고 하며 '죄를 지은 자신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시민들을 고소했지만 결국 자신은 유죄를 받고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한 시민들은 모두 무죄를 받았다' 고 말하며 '모든게 사필귀정'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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