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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이슈보도

선거범죄 연루 공무원들 승진 예정

김천시민일보 기자 입력 2024.12.22 14:33 수정 2024.12.22 14:45

-김충섭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가담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과자들 승진 예정.
-인사 불이익을 당하는 역차별을 발생시키는 공직선거법 위반 연루 공무원의 진급은 반드시 철회.

조만간 김천시청의 승진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급자 중 김충섭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가담하여 전과자가 되었슴에도 전과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진급을 시킨다면 사법부를 능멸하고 우롱하는 일을 김천시가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범죄자를 벌을 줘도 시원찮은 판국에 진급을 시킨다면 전과가 훈장으로 높이 평가를 받는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과하주, 천혜향, 소고기, 현금을 받은 시민들과 언론인들은 과태료 처분을 앞두고 있고 기소될 처지에 있슴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된 이들을 진급까지 시킨다면 전임 시장의 보은인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지 않은가?

 

시장의 권한 대행을 맡은 부시장은 전임 시장의 의중에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수 있겠는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김천시는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정말 요원한 상황이다.

 

정상적인 공무원들이 더이상 인사 불이익을 당하는 역차별을 발생시키는 공직선거법 위반 연루 공무원의 진급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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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전과가아니라훈장으로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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